노후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445대 분량 총 32억여원 예산 소진시까지

이천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2020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445대 분량의 총 32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희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대상차량은 사용본거지가 이천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시 승인을 받은 차량으로,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자 중 접수순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저감장치 자부담금액은 372,000원~1,032,000원으로 장치 종류마다 가격이 상이하다.

배출가스 등급조회와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대상차량은 사용본거지가 이천시인 건설기계로 2005. 12. 31. 이전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건설기계 저감장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부담비는 없다. 저감장치 부착 신청은 건설기계 저감장치 제작사를 통해 할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부착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유지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배출가스정밀검사가 면제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차량소유자는 부착된 장치의 무단 탈거 및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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