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평균 1.40% 상승

 

 

 

 

경기도는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43만 2천호의 가격을 29일 공시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시`군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와 시`군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된다.

 

【공시대상 개별주택 현황】

 

2011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총 48만 9천호 중 공시대상은 43만2천호이며, 무허가 등 비공 시 대상은 5만 7천호이다.

개별주택 공시대상이 가장 많은 시`군은 수원시로 총 37,856호이며, 가장 적은 시`군은 과천시로 1,756호이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23만호(53.2%)이며, 다가구주택이 9만9천호(22.9%)이고, 주상용 주택이 9만1천호( 21%), 기타 1만2천(2.9%)호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경기도 201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1.40%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군으로는 하남시로 4.49% 상승했으며, 가장 낮은 시군으로는 파주시가 0.01%가 하락했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43만 2천호 중 19만5천호(45.1%)이며, 하락한 주택은 6만 9천호(15.9%)이고, 나머지 16만 8천호(39%)는 가격 동일 및 신규물건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37만 9천호로서 총 공시대상주택의 87.7%이며,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은 4만6천호(10.6%), 6억원 초과 주택은 7천호(전체대상주택수의 1.7%)이다.

특히, 6억원 초과 주택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지난해(6,469) 보다 11.5%가 증가한(7,217호)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주택 중 최고가는 하남시 망월동 300-1 번지 소재 주택(건물 266㎡, 토지8,879㎡)으로 95억 2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2011. 4. 29 ~ 5. 31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당해 시`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열람할 수 있다.

열람결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5.31일까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공동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 시`군`구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Fax), 우편 및 방문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정밀 재조사`산정과 검증을 실시한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여부를 결정, 6월 30일까지 재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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