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중상 입힌 뺑소니 차량 17시간 CCTV 분석 통해

이천경찰서(서장 이경순)는 늦은 저녁 보행자를 중상 입히고 단서 없이 달아난 뺑소니 차량을 17시간에 걸친 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10시15경 마장면 관내 유진특수 앞 노상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승용차가 마장에서 경기 광주시 도척면 방면으로 진행하다 도로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보행자의 좌측 몸 부분을 피의차 우측 앞 휀다와 빽밀러 부분으로 충격 후 도주한 사고 피의자(남00 47세, 남)를 검거했다.

▲ 이번 사건을 처리한 이천서 교통조사계 이정만 조사관(좌측), 박성배 조사관(우측)
사고 당시 피해자(17세 효양고 2년, 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중상의 피해를 입어 용의 차량을 전혀 보지 못했고, 신고자도 검은색 중형 승용차량이라는 정보 외에는 차량 번호나 차종을 보지 못했다.
또 사고현장에는 유류품 등 단서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피의자 검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조사계 2팀은 사고지점 후방에 설치된 CCTV 통과 차량 1500여대를 차례로 분석해 용의차량을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번 사건을 처리한 이천서 교통조사계 2팀(이정만, 박성배, 유삼현 조사관)은 용의차량의 단서가 전무한 상태에서 사고발생 후 17시간 만에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라 그 성과가 더욱 놀랍다.

사건담당 교통조사계 2팀장인 이정만 조사관은 “피해자가 머리를 다치는 중상의 피해를 입어 팀원 전체가 밤을 새면서도 CCTV분석 등 증거확보에 집중했는데 다행히 피의자를 검거하여 천만다행이다”며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