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계속 거주 요건' 부합 대상자도 소급지원 가능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4분기 신청접수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10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이천시 거주 청년이다.

특히 1 ~ 3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단, 4분기 신청 지원대상(‘94.10.02.~’95.10.01일생) 이어야 한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포함)이며,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도내 청년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