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전무..5㎞ 반경 CCTV 샅샅이 뒤져 추가범행 막아

이천경찰서(서장 이경순)는 경기 이천과 분당을 오가며 주변에 CCTV가 없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침입, 여점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온 박모(32.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경 부발읍 아미리 소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최모(42.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 현금 370만원을 빼앗는 등 3회에 걸쳐 46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현장주변 도로상에 CCTV가 없는 곳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는 등 범행흔적을 남기지 않아 일명 ‘그림자 범인’으로 통칭돼왔다.

이에 경찰은 범행시각 전부터 현장반경 약 5km이내 설치된 92대 CCTV자료 중 약 4천여대 차량을 압축 분석해 소형 승용차량을 용의차량으로 특정, 차량 소유자인 내연녀의 주거지에서 잠복수사를 벌여 범죄 발생 13일만에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버젓이 처자식을 두고도 내연녀의 집에서 그녀의 부모와 생활하며 용인의 유명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는 뻔뻔한 이중생활을 해오면서 실직과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수법의 치밀함 등으로 보아 여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방청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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