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연수 통해 제도 몰라 신청 못하는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 강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환)이 이달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 15일 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2019년 교육급여・교육비 담당자 전달 연수를 진행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인 경우이며, 초·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인 경우이며,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급여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부교재비가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66,000원(지원액: 132,000원), 중․고등학생은 104,000원(지원액: 209,000원) 증가했다.

교육급여․교육비는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이번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이천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서는 신학기 집중신청기간에 전체 학생에게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

기타 교육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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