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사실이 없고, 매년 3건 이상을 3년 동안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인증서와 함께 1년 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년 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담보면제, 시금고(농협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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