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경과 3%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납부마감일 준수 당부

이천시는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5,214건에 55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2018년 12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부과되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번만 부과 된다. 또한 7월 이후에 신규 취득한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12월31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차량 소유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 수령 및 납부,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 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1-644-2193)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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