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적발시 과태료 부과..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 과태료

 
이천시가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이다.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동시에 일제단속을 하며 이천시는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을 선정해 일제단속 기간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및 경찰도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벌인다.

시 관계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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