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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建國), 1919년 제정(군주제)에서 공화정(공화제) 전환

닉네임
김민수
등록일
2016-12-13 12:02:51
조회수
1447
1897년 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建國), 1919년 제정(군주제)에서 공화정(공화제) 전환



조선시대(朝鮮時代1393 - 1897),대한시대(大韓時代 제정기(1897 - 1919),공화정기(1919 - )



대한국(大韓國:제정기(1897 - 1919),공화정기(1919 - )) 역사 교과서 왜곡(歪曲) 정정해야



3한국시대(三韓國時代:고례,백제,신라),2한국시대(二韓國時代:신라,발해),고려시대(高麗時代)



다한국시대(多韓國時代:부여,고례,옥저,예,맥 등),3한국시대(三韓國時代:고례,백제,신라)






http://blog.naver.com/msk7613












국체,정체의 변경과 건국은 무관하고 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建國)은 1897년,중학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제정(帝政)과 공화정(共和政)으로 용어 통일해야,대한시대(大韓時代1897- ) 공화정기(共和政期1919- )는 대통령제,국무령제,주석제,대통령제,내각제,대통령제로 구분 기술해야,


치적(治績)은 고의 누락(漏落)하고 역변(逆變), 외침(外侵)만 악의적으로 기술한 한국사연표 정정해야,고조 광무제 건국 시(통천관,강사포) 또는 대원수복 착용 사진 수록(收錄)해야,한국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사진 수록,전하지 않는 임금의 진(眞) 그림의 교과서 수록은 왜곡(歪曲), 대한국(大韓國1897 - ) 건국(建國)을 미 기술,제정기(帝政期1897-1919) 고조 광무제의 치적(治績)을 고의 누락,1965년 조인,발효된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에 의하여 대한국,일본 양국은 일본군국주의의 대한국 불법(不法) 병탄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늑결된 모든 늑약이 불법(不法),무효임을 확인하였으나 대한국(大韓國:제정기(1897 - 1919),공화정기(1919 - )) 역사의 주체성 부정 및 비하, 대한국령(大韓國領) 독도(獨島:Dokdo) 영유권 억지 주장,대한해(大韓海:Sea Of Gorea)의 일본해 불법 표기,일본군국주의의 대한국 침략의 정당화 및 합리화, 동아시아를 불법(不法) 침략(侵略)하여 대학살을 자행한 태평양전쟁의 미화 등이 두드러진 대한국(大韓國1897 - ) 역사 왜곡(歪曲) 날조(捏造)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석기시대,다한국시대(多韓國時代:부여,고례,옥저,예,맥 등) 맥국(貊國) 지도 미표기,3한국시대(三韓國時代:고례,백제,신라),2한국시대(二韓國時代:신라,발해),고려시대(高麗時代918 - 1393),조선시대(朝鮮時代1393.2 - 1897.10),대한시대(大韓時代 제정기(1897.10 - 1919.4),공화정기(1919.4 - )) 역사 왜곡 일본 교과서는 단군시대(묘제는 고인돌이며 적석총(積石塚)은 고례,백제,신라의 3한국시대 묘제)와 고례(高禮 Gorea B.C. ? - A.D. 683),백제,신라의 3한국시대,조선시대(태조 이단의 1393년 2월 15일 조선국 건국(建國),다민족국가 아닌 단일민족 왕조여서 505년 간 존속),제정 대한시대(1897 - 1919), 대한시대(大韓時代) 대한광복운동기(大韓光復運動期:1906-1945)를 미 기술 또는 황족을 왜곡 기술하였으며 군사령관인 김정일을 정상(頂上)으로 오기하였다.광개토왕비의 신묘년조의 (광개토왕) 파백잔여왜신라破百殘與倭新羅를 비문을 훼손해 왜곡,동아시아에서 일본,중국만 독자 연호를 사용했다고 왜곡하여 대한국 역사의 주체성을 부정하였고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게 조공을 바쳐온 것으로 왜곡하였다.








한족(韓族:8천만)의 조선족 오기,고례(高禮 Gorea B.C. ? - A.D. 683)의 고@려 오기(誤記),대한국 1대 황제 고조 광무제의 고@ 오기,명성황후의 민비 오기,대한국 2대 황제 @종 @@제(1919.1-1919.4),일본군국주의 총독부 리무진 2대 등록 말소해야 리무진 2대 대한국 황실과 무관,황제(皇帝) 묘호 시호 상호(上號)는 황제의 권한,순조(純祖) 피휘(避諱Pihwi)하지 않은 황태자 이척의 @종,윤씨의 @@황후,후궁 엄씨의 순@ 위법,건양유신의 을미개혁 오기,경운궁의 덕수궁(양전 명칭) 오기,을미왜란의 을미사변 오기,일본군국주의의 일제 오기,용구선의 거북선 오기,한성(漢城:1395년 6월 한성 개칭 이후 태묘,사직단,경복궁,한성 낙성)을 오기하고 16세기 말의 임진왜란(壬辰倭亂)의 기술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국 불법 침략(侵略)이 아닌 출병(出兵)으로 정당화하고 조선인 코귀무덤 비이총(鼻耳塚) 기술을 누락하였다. 다례의 차례 오기,두포(豆泡)의 두부 오기,타락산의 낙산 오기,목멱산의 남산 오기,백악의 북악산 오기,류관순의 유관순 오기,3.1대한광복운동의 3.1운동 오기,김성주의 김일성 오기,군사령관인 김정일의 정상(頂上) 오기,공산반군괴뢰정부의 조선,북한 오기, 전사(戰死)의 사망 오기,조선시대(朝鮮時代1393-1897)를 이씨조선으로 대한시대(大韓時代1897- 1919)를 김씨조선(일본과 공산반군이 제정 대한국, 공화정 대한국 정통성 부정)으로 왜곡시키고 있으며 대한국령(大韓國領) 독도(獨島:Dokdo) 불법(不法) 강점,대한해(大韓海:Sea Of Gorea)의 일본해 불법 표기,갑진늑약의 의정서 오기,을사늑약,정미늑약의 정미협약 오기,기유늑약(己酉勒約) 불법 늑결,통감통치,총독통치 등 일본군국주의 불법(不法) 침략을 합리화,정당화하고 있고 대한국(大韓國) 조약 체결권자 고조(高祖:조선국 국왕(1863-1894),대군주(1895),건양대군주(1896-1897),대한국 광무제(光武帝:1897-1919))가 비준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무효한 대한국(大韓國)을 불법 병탄(不法 倂呑:illegal annexation)한 경술늑약(庚戌勒約) 불법 늑결을 고조 광무제의 국상(國喪:3년상) 중인 1920년 이은과 혼인한 일본 왕족 마사코(조선국,제정 대한국은 자수(刺繡),교토에서 직조한 적의를 입히고 선전용 동영상 촬영하여 친왕비 날조하였으나 대한국 황제는 영친왕비 책봉하지 않았다.)를 내세워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합병조약으로 왜곡(歪曲) 날조(捏造), 정당화하였다.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가 건국한 대한국(大韓國1897- )은 1919년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1948년 국민에게 대한국의 국체,정체를 묻는 국민투표(1948년 군주제였다면 군주제,공화제 택일 국민투표 실시했을 것) 실시하지 않아,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가 1897년 10월 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建國),제정(1897-1919),공화정(1919- ), 1919년 4월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대한국(大韓國1897- ) 1대 황제 고조(高祖:조선국 국왕(1863-1894),대군주(1895),건양대군주(1896-1897),대한국 광무제(光武帝:1897-1919))는 명헌태후,명성황후,황태자,황태자비 민씨,의친왕,의친왕비,완친왕,영친왕 책봉 이후 황족을 책봉하지 않았으며 영친왕비 또한 황제가 책봉하지 않았으므로 마사코는 대한국(大韓國) 황족이 아니다. 1919년 1월 1대 황제 고조 광무제 붕어 이후 2대 황제 등극한 @종 @@제(1919.1-1919.4)는 일본군국주의 총독통치와 대한국 공화제 정부 출범으로 의친왕을 황태제로 책봉하지 못했다.대한시대(Daehan era:제정 대한국(1897-1919),공화정 대한국(1919- ))는 1919년 4월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하였다. 일본군(日本軍)의 동아시아 어린 소녀(少女)들의 일본군 성노예(日本軍 性奴隸 Japanese military enforced sex slave) 강제 징집(약취(略取),유인(誘引)),감금,폭행,강요 등 인권 유린,대한국 국민의 강제 징용(徵用) 및 일본군 강제 징집,일본군 731부대 민간인 생화학 생체실험 대학살,고조 광무제와 명성황후 살해,평화적 3.1 대한광복운동, 6.10 대한광복운동, 11.3 대한광복운동 무력 진압,경신년 간도 한국인 대학살,일본 경찰의 죽창,칼을 이용한 관동대지진 재일 한국인 대학살 등 반인륜적인 전쟁범죄(戰爭犯罪)를 각급학교 교과서에 기술하지 않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한 욱일전범기를 높이 들고 가미카제가 진주만을 공습하고 동아시아를 침략하여 대학살을 자행한 태평양전쟁을 황인종과 피압박민족 해방전쟁으로 왜곡,미화하였다.



대한국(大韓國1897- )을 불법 침략하여 대한국 국민을 학살한 일본군국주의 통감통치(1906-1910), 총독통치(1910-1945) 기간을 공화정 대한국(1919- ) 근대화에 기여한 기간으로,1897년 대한국 건국 이후 대한국령(고조 광무제 칙령)인 독도(獨島:Dokdo) 영유권 억지 주장,대한해(大韓海:Sea Of Gorea)의 일본해 불법 표기,1392년 7월 17일 고려국 35대(1392-1393) 국왕 이성계 즉위,태조 이단의 1393년 2월 15일 조선국 건국 오류,고례(高禮 :Gorea B.C. ? - A.D. 683)의 고구려 오기,고조 광무제의 고종 오기(誤記),명성황후의 민비 오기,광무유신의 광무개혁 오기,건양유신의 을미개혁 오기,갑오유신의 갑오개혁 오기,경운궁의 덕수궁(양전 명칭) 오기,을미왜란의 을미사변 오기,일본군국주의의 일제 오기,용구선(龍龜船)의 거북선 오기,류관순의 유관순 오기,3.1대한광복운동의 3.1운동 오기,공산반군의 김씨조선 오기,소련 스탈린이 공화정 대한국의 북부지역에 공산반군에 군사 원조하여 개전하고 공산동맹군(소련,중공,공산반군)과 유엔연합군이 정전한 3차세계대전인 6.25 경인전쟁을 공산반군과 공화정 대한국의 내전으로 왜곡 기술하였다.한강의 근원은 오대산 우통수(于筒水), 금강연(金剛淵),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발간하여 검정 승인한 대한국 불법(不法)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석기시대,다한국시대(多韓國時代:부여,고례,옥저,예,맥 등),3한국시대(三韓國時代:고례,백제,신라),2한국시대(二韓國時代:신라,발해),고려시대(高麗時代918-1393),조선시대(朝鮮時代 Joseon era:1393-1897),대한시대(大韓時代 Daehan era:제정 대한국(1897-1919),공화정 대한국(1919- )) 역사를 왜곡하고 공화정 대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교과서를 일본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것은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대한국(제정(1897.10 - 1919.4),공화정(1919.4 - ))의 역사(歷史)를 왜곡(歪曲)한 교과서(敎科書)를 재검정(再檢定)하고 일본 지자체 교육위원회는 대한국(大韓國) 역사를 왜곡(歪曲) 날조(捏造)한 역사 왜곡 교과서를 채택하여서는 안된다.






















훼손이 심한 종이 위 묵서(墨書)는 온전,국새,대보,시명지보,과거지보 등 새(璽),보(寶),인(印)의 용례(用例)를 무시한 안보(安寶),날인(捺印) 오류,상거래장부에 기재하는 갖은자 또는 한자와 유사한 오자(誤字)의 악의적 사용,연호,묘호,임금을 뜻하는 자(字)를 올려쓰는 대두(擡頭),간자(間字) 오류,@시,@과,@지(@旨) 없는 홍패양식을 무시한 위작 홍패, 채전(彩氈)의 문양과 패검의 오류 위작 초상 교과서 미 수록해야,오자(誤字),탈자(脫字) 수정,개수(改修)하지 않은 실록 복제(複製) 수사해야,진도해양경비안전서,서해5도해양경비안전서 신설하지 않고 새만금개발청,아시아문화전당,무형유산원,미륵사지박물관,만인의총관리소,해양문화재연구소와 종친부 터에 현대미술관을 위법하게 신설,아시아문화원,중앙극장,정책방송,해외문화홍보원,현대미술관,무형유산원(무형문화재진흥원 개칭 아태무형센터와 통합),천연기념물센터,보존과학센터,만인의총,칠백의총 법인화안하고 소속기관 조직을 방만하게 경영,춘천유수부(강원도청 철거),춘천 향교,충원사,중도(中島) 지석묘·방형(方形) 환호(環濠),봉의산성,삼악산성을 사적 지정,원형 복원하지 않은 문체부 문화재청. 묘호(廟號),시호(諡號)의 상호(上號)는 황제(皇帝)의 권한이며 황제가 純종,純@황후 상호한 적 없어,純종,純@황후 상호는 허위(虛僞), 純종(조선국 순조) 묘호 상호하였던 純은 피휘(避諱Pihwi)해야 할 자(字), 대한국 황제 영친왕비 미 책봉,후궁 엄씨 @헌@귀비 순조의 純 피휘 안해 허위,이덕혜 대한국 옹주 미 봉작(封爵) 등 역사 날조,대륙은 이궁(杝宮), 재궁(梓宮)을 사용,황장목 @궁은 7척 @촌,벽(椑:6척 @촌 이하),오자(誤字) 사용,대두(擡頭),간자(間字) 오류, 연월일(年月日),관원 성명 없고 수결(手決)을 위착(僞着)한 입안(立案),@@자탄강진하도 등 전례(典禮)를 무시한 위작(僞作),한국사교과서의 나라를 잘 다스린 정치상의 업적인 치적(治績)은 고의 누락(漏落)하고 역변(逆變), 외침(外侵)만 악의적으로 기술한 한국사연표,외국인 인명 표기,한국사 시대구분의 오류(대한국은 1897년 10월 12일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가 건국하였고 제정에서 1919년 공화정으로 전환하여 대통령,국무령,주석 취임,1948년 이승만 대통령 취임이 맞다.1948년 군주제였다면 군주제,공화제 택일 국민투표 실시했을 것,1919년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대통령,국무령,주석 취임)했으므로 1948년 국민에게 대한국의 국체,정체를 묻는 국민투표 미 실시,이승만대통령 취임) 등을 역사문화재계 석학인 문화재위원,언론에 공익 신고 및 제보하였으나 묵묵부답.2003년 문화재관리학과 4학년 실무수습학기 및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채용 거부(악의적으로 서둘러 직제 개정 후 학예연구사 11명 기습 특채),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의 가족,친족,동문,지인이 문화재청 채용 독식(문화재사범 단속 사법경찰 미 채용)한 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의 공약 이행,동문회 법정기구화 요구에도 동문 침해 권익 구제법(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권익 침해 구제법안 동문 설문조사 결과 공개해야) 제정 청원에도 동문 자유의지에 반하며 동문 권익과 배치(背馳)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에도 동문 통지 없었고 문화재청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법령 제정,개정 시 공청회,토론회,간담회 고의로 안해,동문 침해 권익 구제 조항,동문회 조항 고의 누락,수년간 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권익 침해 구제법안 동문 설문조사 결과 공개하지 않는 교육부,문화부,문화재청.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으나 묵묵부답.


























문화재보호법 국보 지정 조항의 '보물 중에서'를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로 개정하여 독도를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보물 중에서 국보를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국보(國寶)는 우리 나라를 대표할만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문화재)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5악(五嶽)ㆍ5진(五鎭)ㆍ4해(四海)ㆍ4독(四瀆) 등 대한해(大韓海),명산(名山),대천(大川)을 문화재 미 지정하고 평시서,풍납토성,몽촌토성,태릉,의릉,종친부,상림원 터 등 위법한 건축 허가 나쁜 선례를 남긴 문화재청은 국익에 부합하는 정설(正說),정론(正論)이 아닌 학자 행세하는 역사문화재계 관계자의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친일식민사관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술을 마시고 취(醉)하여 정신없이 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어이없는 정설(酊說),정론(酊論) 따위를 들을 이유가 없다, 앙각(仰角) 27도(건물(建物) 층고(層高) 2층 · 6m 이하) 위반 능(陵), 원(園), 묘(墓),궁(宮),궐외각사,상림원(上林苑), 묘(廟), 단(壇), 전(殿),사(祠) 훼손,고도보존육성법(한성,위례 고도 지정) 개정,주민 이주에 필요한 비용은 의정부,3군부,사헌부,중추부,한성부,기로소,6조,평시서,원각사,종친부,사간원,풍납토성,춘천 향교,충원사 터, 중도 지석묘·방형(方形) 환호(環濠),춘천유수부(강원도청 철거),봉의산성,울산(하곡,언양,울주,울산 분시(分市) 및 절수(節水),저수(貯水),해수(海水)의 담수화(淡水化)해야) 암각화 등 문화재보호구역 내 위법한 신축,증축,현상변경(키네틱댐)을 허가한 건축 허가 관계자(문화재위원,담당 공무원 등)가 부담하여야 한다.황제(皇帝),국왕의 묘호(廟號Myoho),조상의 시호(諡號Siho),위인의 인명(人名)에 쓰인 글자를 지명(地名), 도로명주소,버스정류장,전철역,학교·도서관 등 건물,선박(船舶),대교(大橋),공항,공원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피휘(避諱Pihwi)하여야 한다.진도해양경비안전서,서해5도해양경비안전서 신설하지 않고 현대미술관 종친부 터에 위법하게 신설,아시아문화원,중앙극장,정책방송,해외문화홍보원,현대미술관,무형유산원(무형문화재진흥원 개칭 아태무형센터와 통합) 법인화안하고 소속기관 조직을 방만하게 경영,춘천유수부(강원도청 철거),춘천 향교,충원사,중도(中島) 지석묘·방형(方形) 환호(環濠),봉의산성,삼악산성 원형 복원하지 않은 문체부 문화재청.






문화재청이 1@년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법령 제정,개정 시 공청회,토론회,간담회 고의로 안해,궐외각사,상림원 터 사적(史蹟) 지정 고의로 안하는 고궁박물관만 아는 민원인 비공개 주소로 우편물이 오고 수상한 사람들이 찾아와 문화재청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엉망,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의 공약 이행 요구에도 동문 침해 권익 구제법 제정 청원에도 자유의지에 반하고 동문 권익과 배치(背馳)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에도 동문 통지 없었고 토론회도 안해,무형유산원 공무원 등이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부패 개연성이 높은 인사제도 폐지해야,다수가 남아있어 가치가 없는 목판본 인본(사진판)의 수보본 등 악의적으로 허위 지정한 위작의 지정 해제,등록 말소, 엉터리 지정 명칭 변경 안하고 버티는 이해당사자인 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의사 미 반영,간담회 및 토론회 미 실시하여 절차적 하자로 원인 무효인 동문 침해 권익 구제 조항,동문회 법정기구화 조항 고의 누락한 동문 의사와 반하는 교수축재법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한 문화재청이 2중 배분,5배수 합격규칙 위반하여 문화재청 학예사 채용시험에 합격처분 받지못한 교직원이 문화재청의 배신으로 동문들이 모교 방문 행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교 방문 행사, 개교 기념 행사 개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총무과 문화재실습실 설치,악의적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권익 침해 구제법(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권익 침해 구제법안 동문 설문조사 결과 공개해야) 제정 청원한 동문에게 통지하지 않고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동문 의사와 반하는 교수축재법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동문 배제하고 혈연,학연으로 교수 임용한 동산문화재 지정관리팀,문화재사범단속팀 증원안하고 고도보존,국제협력,세계유산 기능 중복, 조직 관리 엉망인 문화재청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 완료 전에 지정(등록)문화재 중 문화재 가치를 상실하거나 허위 지정한 위작은 지정 해제,등록 말소하여야 하며 묘호,시호(조선국은 국왕,제정 대한국은 황제의 권한) 등 피휘하지 않은 부적절한 지정(등록) 명칭은 재지정하고 문화재 지정 해제,등록 말소,보유자,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및 전수 장학생의 선정 해제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한양도성을 한성(漢城)으로 보신각을 보신루(普信樓)로 재지정하지 않은 석기시대,다한국시대(多韓國時代:부여,고례,옥저,예,맥 등),3한국시대(三韓國時代:고례,백제,신라),2한국시대(二韓國時代:신라,발해),고려시대(高麗時代918-1393),조선시대(朝鮮時代1393-1897),대한시대(大韓時代1897- ) 모르는 위작(僞作) 진위 감정 능력있는 전문직없는 박물관인듯 박물관아닌 박물관을 남설(濫設)하고 복제(複製),모사(模寫),영인(影印),탑본(榻本),배접(褙接),수리(修理)를 감독하지 않은 학예사 채용 시험과목 문화재관계법령,한국문화사,한문,전공과목으로 하지 않은 문화부 문화재청. 예산은 대한국 최고 존엄인 국민이 소중한 재산의 일부를 국가에 납세한 것이며 예산의 낭비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저열한 짓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이는 짓을 하는 협잡꾼,위법한 수단으로 사익만을 꾀하는 모리배(謀利輩)를 배불리기 위해 납세(納稅)하는 것이 아니다.문화재위원,공무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불법 건축물 철거,주민 이주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풍납토성,춘천유수부 터,중도,종친부 터,평시서 터 등 문화재보호구역 내 위법한 미술관,아파트 등 현대 건축물 신축,증축을 허가한 건축 허가 관계자(문화재위원,담당 공무원)가 부담하여야 한다.무능한 가짜 전문가들이 위작을 거짓 감정하여 허위로 문화재 지정하고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이는 짓을 하는 협잡꾼,위법부당한 수단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모리배(謀利輩)를 비호 위해 지정 해제,재지정도 안하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스승,동문,지인 등 모리배(謀利輩),협잡꾼들을 문화재계에서 매장할 수 없어서 문화재청 지정 해제, 인정 해제에 소극적이다. 학부생들도 인정하는 위작(僞作)을 문화재라 우기는 전문가 행세하는 무능한 가짜 전문가를 단속,엄벌해야 한다.
















공무원,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의 가족, 친족, 동문, 지인 공무원(행정지원인력,용역직원,법인직원) 특혜채용 위해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신설하였는지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였는지 공사 소음 비산 분진 학내 사건사고에 따른 학습권 건강권 안전권 침해를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에게 배상하였는지 대한국의 최고 존엄인 국민의 혈세를 급여로 받는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은 중징계 대상자를 파면 징계 의결 전에 승진임용하였는지 징계 상쇄용으로 비위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는지 국민의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본인,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의 가족, 친족, 동문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본인과 가족, 친족, 동문이 상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 본인과 동료,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의 가족, 친족,동문,연고자만 채용하고 있는지 한국전통문화학교,고궁박물관의 채용,승진,전직 및 문화재 비리를 공익 신고한 직원과 국민을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탄압하였는지 법령(法令),행정규칙에 부당함, 불합리함이 있는지, 국가에 충성하는지 반역하고 있는지 최고 존엄인 국민에 겸손한 자세로 봉사하는지 목에 철심박고 군림하며 착취하고 있는지 허위 또는 부정하게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지 문화재 지정, 현상변경 허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및 전수교육조교 선정 심사(자격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로 부정부패로 이어져), 채용시험(시험위원 크로스체크 안해,필기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로 부정부패로 이어져), 자격시험(필기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로 부정부패로 이어져)의 시행이 적법하고 공정하였는지 적법하고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지 공무원행동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예산 횡령, 전용, 유용, 낭비하고 있는지 뇌물(금품, 향응)을 수수하고 있는지 날마다 홈페이지 게시판과 정부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는지 고의로 수신 거부하거나 무단 삭제하는지 놀고 먹는 상사,동료가 많은지 힘없고 줄없는 약한 공익신고자를 짓밟는지 상사에 직언(直言)하고 있는지 부하직원의 말을 맹신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살펴야 하며 평소 살피고 생각한 바를 숨김이 없이 창안하고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하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가엾게 여기는 외천휼민(畏天恤民)하여야 한다.



춘천(春川) 중도(中島) 지석묘(支石墓:세계문화유산) 101기, 집 터 917기,방형(方形) 환호(環濠) 유적은 이전보존(문화재는 원형 보존(문화재 원형을 훼손하는 복토는 위법행위)이 절대적 원칙이며 고가(古家),국공사립박물관,대학박물관이 원형을 훼손한 지석묘(支石墓),석탑 등 문화재는 이전이 불가피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전보존할 수 있으나 사실상 이전보존 대상은 없다,중요사항은 부서장이 전결(專決)할 수 없으나 부서장 전결(專決) 남용(濫用)하는 문화재청) 대상이 아니므로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의(절수,저수,분시로 해결 가능,암각화 원형 보존 위해 댐 수위 낮춰야),전체회의가 아닌 부패를 유발하는 소위의 자문의견을 따라 춘천 중도 전체를 사적(史蹟) 지정하지 않고 레고랜드 건축 불법 허가한 학예직(채용,승진,전직 인사 비리 포함),고증없이 멋대로 인물조각상(묘(廟),사(祠),당(堂) 등 옥내에 봉안하는 상(像)은 곧 그 인물이므로 옥외에 설치할 수 없다) 제작 후 광장,공원 등 옥외(屋外) 설치 금지,문화재보호구역 500m 안 지역에서 문화재 터 경계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 지표면에서 올려다보는 각도인 앙각 27도에 해당하는 높이 아래로 건축물 증축,신축을 제한하여야 하나 황단(皇壇 호텔 철거 원형 복원),궐외각사,상림원(비서실,경호실 청사 철거) 터 사적 지정 고의로 안하는 문화재청.조선시대(朝鮮時代1393-1897),대한시대(大韓時代1897- ) 모르는 한성 중앙의 보신루(종루의 편액을 바로잡아야) 현액하지 않은 문화재청은 규암 박물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홍보대외협력팀 신설) 이관,문화재사범단속과,대한황실역사관,강화금포문화재관리소,삼척영월지구관리소,전주지구관리소,여주지구관리소,수원화성지구관리소 신설안하고 불필요한 반구대암각화팀, 신라왕경복원팀(학문적 고증(考證) 불가), 지방관서설립팀 만들어 기능 중복. 무형유산원(전주지구관리소 개편, 무형문화재진흥원 개칭 법인화), 아태무형센터, 국외문화재재단,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한국문화재재단, 국민신탁, 문화재정책연구원을 통합해야 한다. 행정처분은 처분청(행정관청)이 하며 학자 행세하는 역사문화재계 관계자의 자문의견이 위법부당하거나 부패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문화재청이 국익에 부합하는 정설(正說)이 아닌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어이없는 친일식민사관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술을 마시고 취(醉)하여 정신없이 하는 정설(酊說),정론(酊論) 따위를 들을 이유가 없다.처분청이 아닌 역사문화재계 관계자,문화재 공무원 등의 문화재 지정,관리 기본 원칙,선례를 무시한 문화재보호구역 미지정하고 비정상적 위법행위(사적(史蹟) 지정 대상의 고의 미 지정 포함)로 인한 불법 건축물(사적(史蹟) 내(內) 현대미술관,아파트,빌딩 등) 철거,주민 이주에 필요한 비용 마련에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저열(低劣)한 짓이다.














박물관 소장품,수탁품,전시품 위작(僞作) 감정,명칭 변경 재 지정,지정 해제(등록 말소) 청구,황제(皇帝) 7조용(七爪龍),황태자,황태제,친왕 5조용,황족 묘호 시호는 황제의 권한, 대한국 1대 황제 고조(高祖) 광무제(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향탕수로 멋대로 지우고 개제주),2대 황제 @종 @@제(1919년 황제 등극,황태자비 윤씨,후궁 엄씨 순조 묘호 피휘(避諱) 안해,향탕수로 개제주해야), 황태제 의친왕(형제간 황위 계승은 황태제),홍유릉(황제릉),의친왕릉,대한해,경운궁,덕수궁(양전 명칭),태묘,황단(환구단),상림원,수옥헌,대안문,일월5악도,어용상,사친묘 6궁,한성(漢城),보신루(종루 편액 집자(集字) 오류) 누합(樓閤), 월단(月團),보루각 누기(보루,금루),조회반도(실전,5위장 배입하지 않아,정아조회지도 철반 무시),새보인신총수(璽寶印信總數)가 진본(실전),남명법천선사송증도가,상왕 이단 어진 재지정(천자는 황용포,번왕은 홍용포,상왕(上王)은 청용포(靑龍袍)를 황제를 진현(進見)할 때에는 남용포(藍龍袍)를 착용,조선국,대한국은 고려국 시중(侍中) 이성계 사진(寫眞)을 포함한 26축(二十六軸)의 고려국 이성계,조선국 태조 이단의 사진,어진(습작 납품 수사해야)을 선원전에 봉안하였으며 대한국 건국 이후 추가되었으나 실전.),철종 어진(용문석(龍文席),절반이 규칙적으로 불에 탄 @종 묘호 @종조 予 31세 도사본의 @종 왼 손에 결(決)을 끼고 있으나 결(決)은 활시위를 당기는 오른 손에 끼우는 사기(射器)이다,엄지손가락에 끼워 활시위를 당기는 동물뼈로 만든 깍지인 결(決)은 동물뼈로 만들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에 끼우는데 활시위를 당겨 활의 몸체를 벌리는 것이다. 패검(佩劍)은 검은 칠을 하고 장식은 황동(黃銅)을 사용하고, 붉은 끈과 술인 홍도수아(紅絛穗兒)로 드리우고 띠는 사슴의 가죽 녹비(鹿皮)를 사용한다.),고조 광무제 어거는 실전,대한국 황제가 승거(乘車)한 적 없는 리무진 등록 말소,마사코 복식(지정 해제),홍패(紅牌:한자인듯 한자가 아닌 오자(誤字),홍패에 시(식년시,별시),과(문과,무과,잡과),인(@과 @인),시명지보를 안보,대보(大寶)는 외교문서 이외에는 쓰지 않는 불용(不用),홍패에 갖은자를 썼으나 이는 위작, 홍패는 임금이 급제자를 정하여 주는 것으로 위조 불가한데 위조 방지 장치할 이유없어,훼손이 심한 종이 위 묵서(墨書)는 온전,),신기전기화거,영절(令節:명절은 인물에 대한 평가),절사,다례,기신제,접현(接見),상현(相見),체계,보계,해치수목,용구선,벽파대첩,개사초,율주(栗主),미궤,매회틀,요항,혼측,북수간,관제묘,발보상,개책관,화기(생화),화준(채화),취염,계마목,침채(沈菜),침장(沈藏),요선재,내포(內圃),춘당(春塘),말누하,성상소,영두성,둑도(둑신묘),궐파진,마전도,타첩(垜堞),마거(馬車),기거(汽車),거령(車嶺),단묘조(端廟朝) 6신사(六臣祠) 단묘조(端廟朝) 6신묘(六臣墓),고례(高禮 :Gorea B.C. ? - A.D. 683) 명칭변경 재지정하여야 한다.침(沈)은 성씨만 심으로 읽고 쓰며 거(車)는 성씨만 차로 읽고 쓰며 금(金)은 성씨만 김으로 읽고 쓴다.










월지(月池) 출토 주사위 오븐에 넣고 불태우고 임의 제작,남은들 상여(喪輿) 임의 해체,박물관 직원의 감독없이 화승총(火繩銃) 제작,연월(年月),성명 없고 관원의 수결(手決)을 위착(僞着)한 @@사(@@寺) 입안(立案) 등 고문서,회화를 배접(褙接),3D 프린터 등으로 자기(瓷器) 제작,@@박물관 소장 이@@홍패,개인 소장 최@@홍패와 @@박물관 소장 박@@ 홍패(紅牌)에는 고의로 한자인 듯 한자아닌 오자(誤字)를 사용,대두(擡頭),간자(間字) 오류로 위작,홍패(紅牌)에는 왕지(교지 개칭),試(식년시,별시),科(문과,무과,잡과),人(@과 @인),시명지보를 안보,급제자 수 기록 남아 있어,대보(大寶:@@국왕지인)는 외교문서 이외에는 쓰지 않는 불용(不用),홍패에 안보하는 위치가 틀리고 대두(擡頭),간자(間字)하지 않아 위작, 위조 불가한 해시계 일구에 갖은자 사용하지 않아,홍패는 임금이 급제자를 정하여 주는 것으로 위조 불가한데 위조를 방지하는 壹,貳,參,肆,伍,陸,柒,捌,玖,拾 등 갖은자를 사용할 이유없다.대한시대(大韓時代1897- ) 대한광복운동기(1906-1945)에 일본군국주의 불법 통치에 저항하여 한국사,한글 연구 활성화,우리 나라 전적(典籍)은 5침 안정(五針 眼訂)을 한다.훈민정음 @@본은 5침 안정(五針眼訂)이 아니라 일본,중국의 4침 안정(四針 眼訂),1930년 훈민정음 반포 @@@주년 기념식 준비하며 한글연구단체가 1920년대 중반에 목판본 제작하여 목판본의 인본(사진판) 배포하였다.1920년대에 한글 연구단체가 훈민정음 @@본 제작,훈민정음 @@본 수보(修補) 사실을 1927년 신명균이 고증하였다.1946년 10월 9일 문교부가 대학에 훈민정음 인본 증정,1946년 안동 광흥사 소장,1951년 영주 희방사 소장 훈민정음,월인석보 목판 소실되었다.문화재 매매 관계자가 훈민정음 @@본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고 문화재 미 인지 상태에서 고서를 구입하였는데 그 속에 훈민정음 @@본이 끼어있었다면 지중,수중,건조물 안,종교조각 속 매장문화재이다,훈민정음 @@본은 위작. 문화재 매매는 매도인이든 매입인이든 진위 감정,가치 평가 후에 이루어져,@@본이 훈민정음 @@본 진본이면 매도인이 @@@에게 팔았겠는가? 훈민정음 @@본 진본이면 @@@이 @@@에게 @@만원에 팔았겠는가?@@본은 인본을 춘설수 등으로 위조한 위작이다. 우리 말을 한자로 적는 불편한 것을 그만두고 창제한 우리 말과 부합하는 일치하는 한글로 표기하라고 백성에게 알리는 글인데 @@본은 한자가 한글 뒤에 있어서 위작,한자가 한글 앞에 있어야 진본이다.문화재급은 문화재급일뿐이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며 전문가는 자칭 전문가가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가 있다. 전문가 행세하는 가짜 전문가를 주의하여야 한다. 복제,모사,수리,배접,탑본,영인 비리의 근본 원인인 박물관 남설,허위 문화재 지정해주고 경매 낙찰금 나눠먹기,감정가,평가액 고액 호가해주고 나눠먹기, 위작을 인지하고 매입예산 집행하고 나눠먹기, 복제,모사,수리,배접,탑본,영인 등 허가하고 용역예산 나눠먹기 등 문화재 비리를 수사해야 한다.












​윤곽선을 새긴 판목으로 찍은 후 칠하였고 여러 쪽의 문으로 구성되어 열어 접어 들어 올릴 수 있는 분합문(分閤門)을 접어 들어올려 연 것을 보거나 문에 취염(翠簾)이 걸려 있어 여름 하계(夏季)가 배경이나 이척은 1874년 음력 2월인 늦겨울에 탄강하였고 왕세자가 아닌 원자,문관은 서향하고 무관은 동향하는 철반(綴班)을 무시한 @@@탄강진하도,보인@@총수(새보인신총수),남명@천@@송증도가,@@@황제보,황@@보(새,보를 옥제(玉製)하면 황제를 참칭(僭稱)할 수 있어 금제(金製)한다),준@@보 등 위작(僞作)을 진품으로, 감정가,문화재 평가금액을 고의로 부풀리는 거짓 감정,@사본,@사본 대신 연습삼아 만든 습작(習作)을 납품하거나 박물관 또는 소유자,관리자 몰래 불법 복제하는 복본(複本)의 악용,위작(僞作) 은닉 및 위작(僞作)의 진본으로 믿게 하기 위한 세탁용 무등록 선박,항공편을 이용한 밀항(密航),복제(複製),모사(模寫),영인(影印),탑본(榻本),배접(褙接),수리(修理) 감독 소홀,한선(韓船),죽간(竹簡),자기(瓷器),총통(銃筒) 등을 수심이 얕은 해저에 담그거나 몰래 꺼내 빼돌리는 짓,가짜 녹 수(銹)를 위조(僞造)한 정병(淨甁),향로(香爐),동종(銅鐘),요령(搖鈴),금고(金鼓) 등 법구(法具), 화폐, 활자 등 청동기(青銅器),이미 출토된 석기(石器),옥기(玉器) 등에 흙 등을 바르는 도토(塗土)하여 꺼내는 짓,불법 복제한 복본(複本)을 제작하여 밀거래하는 짓,인물조각상(묘(廟)나 사(祠)에 봉안하는 상(像)은 곧 그 인물이므로 옥외에 설치할 수 없다)을 고증없이 멋대로 제작 후 광장,공원 설치 등을 수사하여야 한다.홍패(紅牌)에는 試(식년시,별시),科(문과,무과,잡과),人(@과 @인),시명지보를 안보,대보(大寶:@@국왕지인)는 외교문서 이외에는 쓰지 않는 불용(不用),홍패에 안보하는 위치가 틀리고 대두(擡頭)의 오류,한자인듯 한자가 아닌 오자(誤字)로 위작, 해시계 일구는 위조 불가하여 갖은자를 사용할 이유없고 한성이 지명이다,홍패는 임금이 급제자를 정하여 주는 것으로 위조 불가하며 장부도 아닌데 위조 방지 壹,貳,參,肆,伍,陸,柒,捌,玖,拾 등 갖은자를 사용할 이유없어,묘(墓) 안에 묻은 부장품의 상태가 양호하고 완형(完形) 또는 완형(完形)에 가까운 출토(出土)는 불가능하다,가짜 녹 수(銹)를 위조(僞造)한 향로,정병 등 법구(法具), 화폐, 활자 등 청동기(青銅器),이미 출토된 석기(石器),옥기(玉器) 등에 흙 등을 바르는 도토(塗土)하여 꺼내는 것은 쉽다,출토(出土)는 위작에 흙 등을 바르는 도토(塗土) 아닌 지층(地層)에서 파낸 굴(掘)한 것을 의미한다.박물관 소장품,수탁품,전시품 위작 감정,명칭 변경 재 지정,지정 해제(등록 말소) 청구. 문화부 장관의 한국전통문화학교 공약과 달리 유력 인사와 직원의 가족,친족,동문을 채용하기 위해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를 응시 제한하고 탄압하여 유력 인사와 직원의 가족,친족,동문을 채용한 문화부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집(위작 매입,예산 낭비),지정(연구 용역 발주를 남발하여 예산 낭비,고의 미 지정,허위 지정 유도),관리(손상,절취,은닉,국외 반출,방화,파괴,일수),조사(고지도,고문헌으로 확인된 문화유적 불법 현상변경),수리(원형 훼손)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문화재사범을 단속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이 2중 배분,5배수 합격규칙 위반하여 문화재청 학예사 채용시험에 합격처분 받지못한 교직원이 문화재청의 배신으로 동문들이 모교 방문 행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졸업 몇년만에 모교 방문 행사,개교 기념 행사 개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총무과에서 문화재실습실 설치, 문화재실습실 오픈,악의적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권익 침해 구제법(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권익 침해 구제법안,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개정안,학제개편안 동문 설문조사 결과 공개해야) 제정 청원한 동문에게 통지하지 않고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동문 의사와 반하는 문화재청의 절차적 하자로 원인 무효인 교수축재법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동문 배제하고 혈연,학연으로 교수,강사,직원 임용.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권익 침해 구제법안 동문 설문조사 결과 공개하지 않는 문화재청이 문화재관리학과 4학년 실무수습학기 및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채용 거부,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의 가족,친족,동문,지인이 문화재청 채용 독식,고궁박물관(직원 채용 비리,@@ 어진 @사본 빼돌리고 고의로 습작 납품 등 복제,모사,무자격수리 비리 수사해야)만 아는 1@년차 민원인(공익신고자) 비공개 주소로 우편물이 오고 수상한 사람들이 찾아와 문화재청 민원인 비공개 개인정보 관리 엉망,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의 공약 이행,동문회 법정기구화 요구에도 동문 침해 권익 구제법(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권익 침해 구제법안 동문 설문조사 결과 공개해야) 제정 청원에도 동문 자유의지에 반하며 동문 권익과 배치(背馳)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에도 동문 통지 없었고 문화재청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법령 제정,개정 시 공청회,토론회,간담회 고의로 안해,동문 침해 권익 구제 조항,동문회 조항 고의 누락,문화재청 무형유산원(전주지구관리소 개편,무형문화재진흥원 개칭 법인화) 공무원(무형문화재 종사자 무형문화재 공무 수행,부패 개연성이 높은 인사제도 폐지해야) 등이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당사자인 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의사 미 반영,간담회 및 토론회,공청회 고의 미 실시하여 문화재청의 절차적 하자로 원인 무효인 동문 침해 권익 구제 조항,동문회 조항 고의 누락한 동문 의사와 반하는 교수축재법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문화재청의 절차적 하자로 원인 무효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폐지법률안 발의해야) 제정하였다.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졸업 20주년,개교 30주년 등을 기념하기 위해 동문회가 창립되나 문화재청의 배신으로 취업률이 매우 낮은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문화재청이 이례적으로 3년만에 창립?,1@년간 존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직원올드보이 친목모임이 실체가 있는지 학교에 위법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동문회 창립,운영,회칙 제개정이 교직원의 강박(強迫),외압에 의한 것인지 강박,외압에 의한 것이면 그 교직원은 누구인지 동문 자유의지에 의한 것인지 동문 자유의지라면 동문 누가 언제 어디 모여 어떤 논의를 하였는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직원이 친한 올드보이 사익 추구 지하조직을 동문회라 주장하는 것인가?예산 집행이나 공문을 주고 받았는지 2016년 현재 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총 수는 몇명인가? 문화재청이나 한국전통문화학교가 동문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발송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드는가? 1@년간 한국전통문화학교가 동문에게 카톡,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발송한 적 있는가? 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공약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한 문화재청 공무원은 누구인가? 법령 개정이나 정책 결정 전에 공청회,토론회는 왜 개최안하나?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학제 개편은 친한 지인 몇명에게만 물어봤나? 동문 전원에게 물어봤나? 동문 간담회는 고의로 안하는 것인가? 동문이 동문회 창립하였는지 동문들이 회칙을 논의하였는지 선관위원은 누구였는가? 입후보자는 누구인지 복수 후보인지 단독 후보인지 선거공고는 하였는가? 투표방식은 무엇인지 투표인원은 몇명인지 이름은 무엇인가? 개표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당선인을 동문 통지하였는가? 문화재청은 왜 동문 발의 학교법안을 무시하고 멋대로 제정하였는지 동문 미 통지,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제정안 동문 설문조사 조작 소명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폐지법률안 발의해야 한다.
작성일:2016-12-13 12:02:51 39.118.17.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