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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上王)은 청용포(靑龍袍)를 황제를 진현(進見)할 때에는 남용포(藍龍袍)를 착용

닉네임
김민수
등록일
2016-08-18 10:00:23
조회수
1140
상왕(上王)은 청용포(靑龍袍)를 황제를 진현(進見)할 때에는 남용포(藍龍袍)를 착용








http://blog.naver.com/msk7613







임금의 참모습을 뜻하는 임금의 초상화인 임금의 진(眞)은 임금의 용(容)·수용(晬容)·성용(聖容)·왕상(王像)·임금의 영(影)·진용(眞容)·진영(眞影)·영자(影子)·영정(影幀)이라고도 하는데 1713(숙종 39)년 이후 임금의 진(眞)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조선국,대한국은 고려국 시중(侍中) 이성계 사진(寫眞)을 포함한 26축(二十六軸)의 고려국 이성계,조선국 태조 이단의 사진,어진을 선원전에 봉안하였으며 대한국 건국 이후 추가되었으나 실전.고려국 35대 국왕(1392-1393) 이성계는 사신을 보내어 공양왕으로부터 선위받아 1392년 고려국 35대 국왕에 즉위한 사실을 명국(明國)에 알리고 명국 황제에게 고명(誥命)과 금제(金製) 대보(大寶)를 요청하였으나 여진문제와 조공문제에 불만을 가졌던 명국은 번국(藩國)을 승인하였지만 고명과 금제(金製) 대보(大寶)를 보내주지 않았다.대명 강경론자 정도전(鄭道傳)의 요동공략계획 등 명국(明國)에 대한 강경책과 외교문서의 허물을 구실로 고려국(918-1393) 35대 국왕 이성계는 1393년 2월 15일 조선국(1393-1897) 건국 이후에도 명국의 고명과 금제(金製) 대보(大寶)를 받지 못하고 고려국 권지국사(高麗國 權知國事) 칭호를 사용하고 홍용포(紅龍袍)를 착용하였다.(상왕(上王)은 청용포(靑龍袍)를 황제를 진현(進見)할 때에는 남용포(藍龍袍)를 착용) 국보 317호로 지정된 상왕(上王) 이단(李旦) 임금의 진(眞)은 상왕(上王) 이단(李旦)의 임금의 진(眞) 도사(圖寫)본을 1872년에 모사한 것이므로 상왕(上王) 이단(李旦) 진(眞)으로 재지정해야 하며 1401(태종 1)년에 명국으로부터 고명(誥命)과 금제(金製) 대보(大寶)를 받아 조선국 왕호를 쓰고 1444(세종 26)년 3월 26일 사은사(謝恩使) 류수강(柳守剛)이 명국(明國) 황제에게 받아온 조선국 국왕의 용포인 홍용포(紅龍袍)를 입기 시작하였고 1897년 10월 12일 대한국 건국 후 고조 광무제가 황용포(黃龍袍)를 입었다.





임금의 참모습을 그대로 베껴 그리는 사진(寫眞)하며 임금의 참모습과 어긋나면 즉시 세본(洗本)하였다. 임금의 진(眞)의 제작은 임금이 생존해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는 도사(圖寫), 임금이 돌아가신 후에 그리는 추사(追寫), 임금의 진(眞)이 훼손되었거나 새로운 진전(眞殿)에 봉안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그려진 어진을 본 떠 그리는 모사(模寫)의 3종류가 있었으며 임금의 참모습을 그대로 베껴 그리는 사진(寫眞)하였으며 영조는 좌안칠분(左顔七分)의 각도로 앉아 있다. 임금의 진(眞)은 곧 그 임금으로 생각하고 국가를 상징하였으므로 임금의 진(眞)의 제작을 위해서는 도화서(圖畵署) 화원 중에서 발탁하는 어용화사(御容畵師), 화원(畵員)과 공장(工匠)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원과 세심한 배려가 따랐다. 어용화사(御容畵師)들은 용안(龍顔)을 담당한 주관화사(主管畵師), 임금의 진(眞) 제작 시 용체(龍體)의 주요하지 않은 부위를 담당한 동참화원(同參畵員), 화채(和彩) 시 일을 도운 수종화원(隨從畵員)의 3부류로 나누었으며 참여 화원의 수는 대략 6인 정도였으나 13인에 이르기도 하였다. 임금의 진(眞)의 유지초본(油紙草本)을 완성하면 비단 위에 먹으로 초본(抄本)을 옮기고 비단 뒷 부분을 채색하여 종이 앞으로 배어나오게 하는 배채법(背彩法)을 하여 잘 말린 후 영정(影幀)의 네 가장자리를 두르는 4변 회장(四邊 回粧)을 한다.







용문석(龍文席),침향목(沈香木),옥(玉)으로 만드는 축(軸),축(軸)을 받치는 용두·낙영(絡纓)·홍사 유소(紅紗 流蘇)·봉안용 고리인 봉안 색환(奉安 索環)이 부착되고 마지막으로 어느 임금의 것이며 언제 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표제(標題) 작업이 끝나면 어진 제작이 완성되었다. 표제를 마친 임금의 진(眞)은 좋은 때를 택하여 진전(眞殿), 선원전(璿源殿)에 봉안하였으며 진전 봉안이 끝나면 어진 제작을 위하여 수고한 전원에게 논상(論賞)이 베풀어졌다.어진을 이안하거나 봉안할 때에 어진을 담아 두던 궤인 흑장궤(黑長櫃),전란이나 국가에 비상시 어진을 긴급히 대피하기 위하여 만든 원형 통인 흑장통(黑長筒)이 있다.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의 어진(御眞)을 봉안하기 위하여 전주에 경기전(慶基殿),경주에 집경전(集慶殿),평양에 영숭전(永崇殿),영흥에 준원전(濬源殿),개성에 목청전(穆淸殿)을 건립하고 이성계의 제사를 지냈고 상왕(上王) 이단(李旦)·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의 어진을 봉안한 영희전(永禧殿)에 정조절, 한식절, 단오절, 중추절, 동지절, 납향절 등 영절(令節)에 제사드렸다. 임금의 진(眞)은 조선국 상왕(上王) 이단(李旦), 원종,영조,익종 및 대한국 고조 광무제,황태자 이척(@종 @@제)의 진(眞)이 남아 있으며 경기전(慶基殿)에 봉안한 어진은 영희전(永禧殿) 봉안 어진을 1872년에 모사한 것이다.







1394년 4월 29일 태조 이단이 환조인 환왕의 기신(忌晨)이므로 중궁(中宮)과 더불어 경천사(敬天寺)에 거둥하여 환조인 환왕의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고 재(齋)를 베풀고 화엄삼매참(華嚴三昧懺)을 강(講)하게 하였다.1409(태종 9)년 2월 17일 경상도 도관찰사 이원(李原)이 계림(鷄林)에서 태조(太祖)의 진용(眞容)을 받들고 도착하였다. 각 사(司)의 관원(官員) 1원(員)이 숭례문(崇禮門) 밖에서 맞이하여 계성전(啓聖殿)에 임시로 안치하였다. 처음에 완산부(完山府)에서 태조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기를 청한 까닭에 한성으로 모셔 와서 모사(模寫)하도록 명한 것이었다.1411년 11월 9일 평양군(平壤君) 조대림(趙大臨)을 보내어 태조(太祖)의 진용(眞容)을 받들어 도로 평양부(平壤府)에 봉안(奉安)하였다. 각 사(司)의 한 사람이 모화루(慕華樓)에서 지송(祗送)하였다.1412년 11월 15일 태종이 전주인 완산(完山) · 경주인 계림(鷄林) ·평양(平壤)의 어용전(御容殿)을 ‘태조 진전(太祖 眞殿)’이라 고쳐 부르게 하였다.







1462년 8월 6일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여러 도(道) 어용전(御容殿)의 수복(守僕)의 수(數)를 상고하건대 준원전(濬源殿)에는 사섬시(司贍寺)의 종이 8명이며, 목청전(穆淸殿)에는 사섬시의 종이 4명, 도관(都官)의 종이 4명이며, 경기전(慶基殿)에는 관노(官奴)가 1명, 양민(良民)이 18명이고, 집경전(集慶殿)에는 제 사(司)의 종이 8명으로, 혹은 양민이고 혹은 천인(賤人)이며, 그 수(數)도 같지 아니하니 청컨대 경기전(慶基殿) 수복(守僕)의 예(例)와 같이 근방의 양민 20명을 뽑아 정하여 번(番)을 쉬게 하고 수직(守直)하게 하소서.”하니 세조가 그대로 따랐다.1512년 2월 6일 영의정 김수동(金壽童)·우의정 성희안(成希顔)·찬성(贊成) 김응기(金應箕)·참찬(參贊) 신윤무(辛允武)와 홍경주(洪景舟), 6조 판서 및 부원군(府院君) 등이 같이 의논하여 중종에게 아뢰기를 “영흥(永興) 사람들의 상언(上言)을 보건대 관찰사(觀察使)의 감영(監營)을 영흥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러나 영흥은 본영(本營)이 아니고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함흥(咸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감영을 여기에 옮겼던 것입니다. 지금 상언한 사람들은 태조(太祖)의 진전(眞殿)이 영흥에 있는 것을 중시하나 추존 왕 목조(穆祖)·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의 능침(陵寢)도 함흥에 있고 또 영흥은 지역이 협소하고 성곽(城郭)도 없는데 함흥은 지역이 광대하고 성곽 또한 완전하여 참으로 감영을 설치할 곳이니 그대로 두고 옮기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다.








1699년 윤7월 12일 숙종이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영희전(永禧殿)의 영정(影幀)을 이안(移安)할 적에 흑장궤(黑長櫃)에 넣어 신여(神轝)에 모시니 이 것이 평시(平時)의 의위(儀衛)이다. 만일 긴급한 일이 있으면 어느 겨를에 의위를 갖출 수가 있겠는가? 옛 날 병화(兵禍)를 당했을 적에 선왕(先王)의 수용(晬容)이 차마 말 못한 변이 있기에 이르렀었으니 지금에 와서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나의 생각에는 별도로 하나의 흑장통(黑長筒)을 만들어서 평시에는 진전(眞殿) 뒤에 있는 별전(別殿)에 봉안(奉安)하고, 급난(急難)을 당했을 때에는 3조(三朝)의 수용(晬容)을 모두 통 안에다 봉안하여 편의한 대로 배왕(陪往)하는 것이 실로 만전을 기하는 일이니 품처(稟處)하게 하라.”하였다. 뒤에 예조(禮曹)에서 복계(覆啓)하여 봉행하였다.








1748년 1월 23일 영조가 도감 당상에게 명하여 여러 화사(畵師)를 데리고 입시하게 하였다. 영조가 말하기를 “신본(新本)과 구본(舊本)의 영정이 서로 비슷하게 된 연후에야 가마를 타고 돌아가는 회가(回駕)할 수 있다. 모발(毛髮) 하나라도 같지 않게 된다면 이는 화사(畵師)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불효 탓인 것이다.”하였다. 1781년 8월 26일 정조가 각신(閣臣)을 소현하고 하교하기를 “내가 어진(御眞) 1본(本)을 모사(摹寫)하려 하는데 이는 장대(張大)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다. 삼가 영조인 선조(先朝) 때를 상고하여 보건대 매 10년마다 1본씩 모사하였는데 이 것이 곧 우리 조가(朝家)의 성헌(成憲)이 되어 있다. 지금 나의 이 거조는 실로 선조(先朝)께서 이미 행한 규례(規例)를 본받아 오늘날 소술(紹述)하는 뜻을 붙이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선조(先朝)께서는 21세 되던 갑오년에 1본을 모사하여 창의궁(彰義宮)에 봉안(奉安)하고 작은 것 1본은 선원전(璿源殿)에 봉안하였으며 31세 되던 갑진년에 1본을 모사하였는데 이는 초본(草本)이었다.








40세 되던 계축년에 2본을 모사하여 선원전에 봉안하고 작은 것 1본은 육상궁(毓祥宮)에 봉안하였으며, 51세 되던 갑자년에 2본을 모사하여 1본은 영희전(永禧殿)에 봉안하고 1본을 만녕전(萬寧殿)에 봉안하였으며, 61세 되던 갑술년에 1본을 모사하였는데, 정축년에 비로소 장황(粧䌙)하여 육상궁에 봉안하고 작은 것 1본은 창의궁에 봉안하였다. 71세 되던 계미년에 1본을 모사하여 선원전에 봉안하였고, 계사년에 보령(寶齡)이 80세가 되자 또 1본을 모사하여 선원전에 봉안하고 작은 것 1본은 육상궁에 봉안하였다. 이렇게 반드시 10년을 기간으로 하였다는 것을 역력히 상고할 수 있다. 나는 나이 22세에 명을 받들어 1본을 그렸었으나 참모습과 어긋나는 것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즉시 세본(洗本)하여 버렸다. 금년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마다 1본씩 모사하여 선조(先朝)께서 어진(御眞)을 모사한 뜻을 본받도록 하겠다.





​도감(都監)을 설치하는 데 이르러서는 이 것이 본래 그렇게 하여 온 고례(古例)인데 선조(先朝) 계사년 이전에는 도감을 설치한 일이 없었다. 간혹 대신(大臣)과 척신(戚臣)·상방신(尙方臣)에게 명하여 감동(監蕫)하게 하였으니 여기에서 절약하려 한 성덕(聖德)을 볼 수 있다. 나도 또한 도감을 설치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이 번에 그림을 그린 뒤에는 규장각(奎章閣)에다 봉안하면 비용이 덜릴 뿐만이 아니라 실로 고례(古例)를 원용(援用)하는 것이 된다. 나의 의견은 이러한데 여러 신(臣)들의 의견은 어떠한가?”하니 정민시(鄭民始) 등이 대답하기를 “지금의 이 성교(聖敎)는 또한 겸손을 고집하고 폐단을 덜으시려는 성덕(盛德)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사체에 있어 존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자 정조가 하교하기를 “나의 뜻은 있는 데가 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하였다. 이어 화사(畵師) 한종유(韓宗裕)·신한평(申漢枰)·김홍도(金弘道)에게 각기 1본씩 모사(摸寫)하라고 명하였다. 어진(御眞) 모사(摸寫) 후에 구본(舊本)은 궤(櫃)에 넣어 봉안(奉安)하였으므로 화재 발생 시 불규칙적으로 타기 때문에 복원하기 어렵다. 절반만 규칙적으로 불에 탈 수 없다.




1838년 2월 11일 헌종이 하교(下敎)하기를 “영흥 준원전(濬源殿)의 어진(御眞)을 옮겨 모사(摹寫)하여 이제 도로 봉안(奉安)하게 되었으니 이는 진심으로 국가의 막대한 경전(慶典)이다. 우리 태조 대왕(太祖 大王)께서 영흥인 풍패(豐沛)를 사랑하고 잊지 못해 하시던 성념(聖念)을 추념(追念)하건대 어찌 이러한 때에 기쁨을 표시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하였다. 1872년 5월 4일 고조가 하교하기를 “우리 태조 대왕(太祖 大王)이 왕조를 창건한 거룩한 공적을 세운 것과 원종 대왕(元宗 大王)이 훌륭한 법을 뒤이어 융성시킨 것이 이 해와 같은 임신년이었고, 두 성조(聖朝)의 어진(御眞)을 옮겨서 모사한 것도 역시 같은 임신년(1872)인 이 해이니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제는 벌써 태평세월을 이루게 되었으니 만만번 경축할 일이다."하였다.(조선국은 고려국 시중(侍中) 이성계 사진(寫眞)을 포함한 26축(二十六軸)의 고려국 이성계 사진,조선국 태조 이단의 어진을 선원전에 봉안하였으며 대한국 건국 이후 추가되었으나 실전.종이의 색,촉감이 다른 경우 냄새를 맡아보면 시대 구분 가능,종이의 색,촉감이 다른 면은 후에 끼워넣은 것,묵서는 향탕수로 변조 가능, 상왕(上王) 이단(李旦) 청용포 어진은 1872년 모사본의 모사본,절반이 규칙적으로 불에 탄 @종 묘호 @종조 予 31세 도사본,@@세자 어진 오기 @@세자 예진 위작)






1900년 4월 20일 고조 광무제가 하교하기를 “어진의 옥축(玉軸)은 너무 무겁고 초본(綃本)은 너무 넓어서 봉안하는 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못할 듯하다. 약간 변통하여도 별 문제가 없겠으나 중대한 문제이므로 재상들과 의논하여 정하고자 한다. 지난 임신(1872)년에 영희전(永禧殿), 경기전의 어진도 이 문제 때문에 문의한 바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의견이 분분한 것을 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합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묻는 것이니 경들의 의견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냉천정(冷泉亭)에 모신 영조(英祖)의 어진은 아래 위의 축(軸)을 침향목(沈香木)으로 하였고 양 끝에 붉은 칠을 도주(塗朱)하였으며 초본(綃本)도 비교적 작다.”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신의 견해로는 축이 무겁고 초가 넓으면 손상을 입는 수손(受損)하기 쉬우므로 축도 가볍게 하고 초본의 크기를 줄여도 문제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하였다. 1911년 11월 9일 일본군국주의 총독이 안도 나카타로·야마모토 바이가이에게 어진(御眞)을 모사(摹寫)하라고 명하였다. (절반이 규칙적으로 불에 탄 @종 묘호 @종조 予 31세 도사본의 @종 왼 손에 결(決)을 끼고 있으나 결(決)은 활시위를 당기는 오른 손에 끼우는 사기(射器)이다,엄지손가락에 끼워 활시위를 당기는 동물뼈로 만든 깍지인 결(決)은 동물뼈로 만들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에 끼우는데 활시위를 당겨 활의 몸체를 벌리는 것이다. 임금의 자리 아래에는 용문석(龍文席)을 깔고 패검(佩劍)은 검은 칠을 하고 장식은 황동(黃銅)을 사용하고 붉은 끈과 술인 홍도수아(紅絛穗兒)로 드리우고 띠는 사슴의 가죽 녹피(鹿皮)를 사용한다.)
작성일:2016-08-18 10:00:23 39.118.17.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