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위반 및 업무상횡령..관계자 3명 입건

차명계좌 사용 등 회계 관련 부정거래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던(관련기사 참조) 이천시장애인복지법인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8일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및 업무상횡령혐의로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L모(47)씨와 (사)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 J모(47)씨를 구속하고, 사무국장 L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L씨 등은 (사)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 상임부회장,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부장, (사)두레울장애인복지연합회 사무총장,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원장을 맡고 있는 등 사실상 이천시 장애인 관련단체의 수장인 인물들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을 수탁 관리해온 이천시는 지난 8월 작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차명계좌사용 등 회계 관련 부정거래 의혹을 지적,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작업장에 대한 회계 비리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이 과정에서 J씨 등이 관련된 법인단체에서도 같은 내용의 부정행위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며 “관련 법인에 대해 총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련법에 따라 두레울장애인복지연합회에 지난 23일을 기한으로 원장 J씨 등 관계자 3명에 대한 행정조치 (문책요구:이천시 산하 사회복지시설 근무 불허)를 한 바 있으나 연합회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