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폐전자제품을 무상 수거함으로서 재활용을 확대하고, 하천이나 야산에 무단 투기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폐전자제품 등 총 5종 66품목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수수료를 면제해도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고 후 배출하는 절차는 원활한 수거를 위해 유지한다고 전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난로 등 가전제품과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등의 사무기기, 그리고 가스레인지, 정수기, 식기세척기 등의 주방용품을 포함 총 5종 66품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처리 수수료 면제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원자재비용 절감과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수료면제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자원관리과(☎ 644-2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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