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으로 신고 협박까지..간 큰 30대女 구속

채팅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챙긴 30대 가정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빙자해 교통비가 없다며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만나주겠다고 속여 채팅상대방 110명으로부터 15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총 3천6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가정주부 김모(32)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조이헌팅’, ‘버디버디’에 미녀의 사진과 프로필을 게재한 후 남성들로부터 대화요청을 받으면 성매매를 해줄 것처럼 유인, 돈만 송금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김씨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상대 남성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경찰에 같이 성매매를 했다고 해 함께 처벌을 받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기행각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렇게 채팅사기로 가로챈 돈으로 남편이 아닌 또 다른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여왔으며, 2005년부터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전국에 걸쳐 피해자가 천여 명에, 피해액만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김씨가 사용한 계좌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범행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채팅사이트를 통한 조건만남은 거의 사기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유사한 범행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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