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사기행각 벌이며 도주..결국 '쇠고랑'

이천경찰서(서장 이경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오토바이, 노트북 등 물품구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수천만 원을 가로채 온 피의자 김모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이미 예약이 되었는데 돈을 먼저 보내주는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약 10개월간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경찰의 사이버추적을 따돌리는 수법을 구사하며 도피 중에도 계속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유사 피해신고가 계속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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