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로 속여 합의금 120여만원 착취

좁은 골목길에서 지나는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히는 등 가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50세 남자가 결국 구속됐다.

이천경찰서(서장 신상석)는 이천 시내 좁은 도로를 지나가는 자동차에 다가가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부딪히고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보험처리를 요구해 보험금을 받아낸 A씨(50세, 남)를 검거해 공갈 및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 지난 5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한 공원 주변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에 접근해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히는 고의사고를 내고, 이 차량을 운전한 여성에게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겁을 주어 병원비 40만원을 요구하다가 결국 현금 5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9월 26일 저녁에는 이천 시내 좁은 도로를 통과하는 화물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우측 어깨를 갖다대는 고의사고를 내고 마치 부상을 입은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8만원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까지 4년간 무려 8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들이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여 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현장 CCTV 분석과 피해 운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입증하는 한편, A씨의 여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나 이러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범죄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선량한 운전자를 속이고 금품을 갈취하는 자해 공갈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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