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농지 불법전용혐의.. 이천 T온천 대표 불구속 입건

이천·여주·양평 지역에서 전원주택 조성 등을 목적으로 대규모 산림훼손을 한 기획부동산 업체 등 1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지청장 박은석)은 18일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일대 임야 78,108㎡(23,669평)를 전원마을 주택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기획부동산 업체 등 총 16명을 적발, 이중 기업형 기획부동산업자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여주지청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대표 한모(남·56)씨는 2010년 7월경 허가 없이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일대 임야 78,108㎡(23,669평)를 벌채 및 평탄작업을 거쳐 전원마을 주택부지로 조성,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실제 산림조합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피분양자들로 하여금 마치 공신력 있는 산림조합으로 혼동할 수 있는 ‘Y산림영농조합’ 명칭을 임의로 사용, 불법 훼손한 산림 중 60% 상당을 총 73명의 분양자에게 21억원에 팔아 불법이익을 취득했다.

또한, 이천의 T온천리조트 대표 임모(남·71)씨는 2008년 8월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농지 초지 23,495㎡를 T온천의 주차장 등 부지로 무단 전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단속된 기획부동산업자들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피하기 위해 주택단지 등으로 조성, 임야를 5,000㎡ 미만으로 분할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법망과 부담금을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지청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이천·여주·양평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난개발 사범을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이천·여주 및 양평지역에서 훼손된 산림면적만 총 12만 제곱미터(37,000여평)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주지청 관계자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각종 개발붐을 타고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자연훼손사범에 대해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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