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없어 미제로 남을 뻔한 사고 끈질긴 수사의지로 해결

이천경찰서 교통조사3팀이 교통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한정된 단서로 자칫하면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의 뺑소니범을 검거해 화제다.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9시10분경 관내 한사랑의원 앞 도로에서 뺑소니사고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교통조사3팀(경위 이길동, 경장 성창섭, 순경 전병춘)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했으나 용의차량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달아난 뺑소니 차량은  현장에 유류물이나 차량 파편 등을 남기지 않았고 목격자도 전혀 없는 상태. 교통조사3팀은 우선 사고 발생 장소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차량용 CCTV, 피해차 블랙박스 등을 즉시 탐문 후 신속히 확보, 용의차량의 사고 장면 및 도주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피해차의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시간이 야간이고 화질이 좋지 못해 피의차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으며, 용의차량의 도주방향에 설치된 CCTV에는 용의차량이 용의주도하게도 차량의 라이트를 끄고 진행해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등 용의차량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교통조사계 전 직원이 긴급회의를 열어 한정된 단서를 가지고 차종 및 차량번호 일부를 분석해 낸 뒤 CCTV 상 용의차량에 대한 정보인 검정색 마티즈 차량에 국한하지 않고 도색 등으로 인해 색상 변경 될 수 있음에 착안, 전방위로 용의차량을 검색하는 기지로 관내 용의차량(488대) 중 피의차를 특정해 뺑소니 피의자 김모씨(남, 31세)를 검거했다.

교통조사3팀의 사고 현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 증거에 대한 분석 능력, 끈질긴 수사의지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조종영 이천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뺑소니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처분 및 사안에 따라 4~5년간 면허 재취득 금지 등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큰 중범죄”라며 “이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100% 검거해 내고 있다. 부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 및 사고 조치를 취하여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오점이 되어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이천 시민들의 교통 안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올해 1월부터 발생한 뺑소니사고 피의자 18명을 검거, 발생사건 100% 검거율을 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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