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피운다" 등 허위신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이천경찰서장(서장 최영덕)는 ‘양귀비 꽃이 있다. 대마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라며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오모씨(52세)는 일정한 주거없이 술에 취해 동네를 배회하며 생활하는 자로,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여 동안 185회에 걸쳐 “양귀비 꽃이 있다. 대마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과일이 썩었다”는 등의 상습적인 112허위신고로 지역 경찰관이 반복 출동 하는 등 경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오씨는 지난 4월30일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112신고 후 휴대폰 유심칩을 제거하고 재신고해 경찰관이 연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약 2시간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및 그 주변을 수색하게 하는 등 신고가 많은 시간대에 경찰관이 다른 신속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6월20일 양귀비를 피우는 사람이 없음에도 “대마초가 있다”는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돼 같은달 24일 법정에 출석한 후 반복하여 “양귀비 꽃이 있다, 대마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경찰서는 오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하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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