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아파트단지에 외부인 주차로 불편 겪던 중 앙심 품어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인이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에 불을 낸 방화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천경찰서(서장 최영덕)는 심야 시간대 주차 장소가 없고 또한 외부인인 피해자가 주차라인 밖에 이중 주차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차량에 고의로 불을 낸 K(45세)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K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소가 협소한데다 외부인의 주차 및 이중주차로 인한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40분경 귀가했으나 주차할 장소도 없고 특히 외부 차량인 피해자의 이중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자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1미터 가량의 고무호스를 피해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밀어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후 3층 복도에서 불이 붙는지를 지켜보는 치밀함 까지 보인 K씨는 불이 꺼지자 다시 내려와 비닐을 주워 고무호스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차량 2대를 태웠다.

다행히 화재 초기에 이를 발견한 주민의 119 신고로 화재는 제압됐으나,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빽빽히 주차된 차량과 아파트에 불이 옮겨 붙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방화범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내부인의 소행으로 판단, 아파트 단지 내 CCTV 16대를 분석하고 400여명의 주민 탐문, 범행 1시간 전에 아파트로 들어온 차량 20대를 선정 수사해 피의자를 특정, K씨를 18일 검거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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