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가면 H주유소 적발, 과징금 2천5백만원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주유소 중 가짜휘발유보다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업소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건수는 올해 들어 3건이다. 이 가운데 3건 모두가 경유에 등유 등을 혼합 판매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유 값이 폭등하면서 경유 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가 늘고 있는 것이다.

모가면 송곡리 H주유소의 경우 7월 22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와 용제 등 약 30%를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돼 2천5백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창전동 G주유소도 경유에 혼합용제를 섞어 판매하다 2천5백만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1~2년새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는 주유소 가운데 휘발유보다 경유가 많은 것은 휘발유 값보다 경유 값의 인상 폭이 그만큼 높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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