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중 이탈 도피..전국 49개 관서에 지명수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전국 49개 관서에 무려 61건이나 수배된 피의자가 결국 이천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장(서장 최영덕)는 8일 기소중지자 특별 검거기간 관련 수배자의 소재지를 추적해 총 61건이 지명수배된 피의자 장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장모씨는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로 지명수배된 자로 전국 49개의 관서에 61건 수배된 자이다.

수사과 임만섭 강력 3팀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공익 근무중 이탈 도피한 자로 돈이 필요해 계좌정보 39건을 불상자에게 넘겼다.

한편 경찰은 3개월간 사기‧횡령, 불법사금융, 다단계 등 생활밀착형범죄와 주요강력범죄 대상으로 지난 3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기소중지자 특별검거기간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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