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범행 재연프로그램서 수법 배워 400만원 상당 절도

경기도 이천과 서울을 오가며 편의점 절도행각을 벌인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장(서장 최영덕)는 편의점에서 현금과 담배를 훔친 혐의로 윤모씨(24)를 7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해 12월 3일 오후10시경 이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과 담배를 절취하는 등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이천과 서울지역에서 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편의점 주인이 교대를 하고 퇴근한 사이 현금계산대에 보관된 현금과 담배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취업 이력서의 지문감정을 통해 윤씨를 피의자로 특정, 2개월 간 소재 추적 및 주변인 탐문 등을 통해 서울 지하철역 부근에서 잠복근무 중 윤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유흥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의 범행 재연 프로그램에서 범행 수법을 배워 절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들고 달아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는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고용해야 동일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