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59%에 연하장 발송 등 불법선거운동 혐의

오는 3월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이천 관내에서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고발당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조합원 909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농협 입후보예정자 A씨를 19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경력이 포함된 연하장을 다수의 조합원들(909통, 선거인수 1,530명 대비 59%)에게 발송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를 위반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대처하여 다가오는 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