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불시 음주단속 실시로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부른 대리기사가 음주 상태로 고객의 차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천경찰서(서장 최영덕)는 가을 행락철 여행객 증가에 따른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사고 증가 우려로 사전예방단속을 실시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대리운전기사 L씨(41세)를 검거,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L씨는 지난 10일 밤 10시 114분경 이천시 창전동 소재 이천고용센터 앞 노상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85%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창전동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L씨를 적발
했으며, 대리운전기사 L씨도 음주 후 대리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천경찰서는 지속적으로 주·야간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27.6%, 부상 8%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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