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환자 공모해 입원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확인서로 사기행각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회사로부터 9천여 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병․의원장과 의원사무장, 입원 환자 등 4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6일 이천경찰서(서장 최영덕)에 따르면, 이천시 A정형외과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통원진료가 가능한 환자를 입원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의원장 김모씨(40대)와 사무장 이모씨(50대)를 검거했다. 이와 함께 허위 입원확인서로 보험금을 신청해 6천8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 40여명도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원장 김씨는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원무사무장 이씨와 공모해 통원진료 가능한 환자를 입원시킨 뒤, 이들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면서 간호기록부와 같은 입원기록은 허위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의료요양급여를 편취했으며, 환자 강모씨(50대) 등은 허위 입원확인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의원에서 통원진료 가능한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이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는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 이들의 범죄행각을 밝혀냈다.

이천경찰서는 피의자들을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앞으로도 보험사기 및 피보험환자를 유치해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병․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이들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