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아끼려 화물차량에 난방용 등유 주입하다 화재 발생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값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불법 사용해 온 주유소 운영자와 운전자 등 일당이 등유 주입시 발생한 화재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차량에 주입된 등유를 확인하고 있다.
20일 이천경찰서는 이천시 대월면 소재 A주유소를 운영하며 화물차량 운전기사에게 등유를 자동차 또는 차량·기계 연료로 판매한 피의자 최모씨(만33세, 남)와 이를 알면서도 유류비 절감을 위해 등유를 자동차 또는 차량·기계 연료로 사용한 화물차량 운전기사 등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주유소에서는 2011년 1월부터 화물차량 운전기사 20명에게 총 1,200여회에 걸쳐 등유 330,000ℓ(추정액 4억원 상당)를 화물차 또는 차량·기계 연료로 판매했고, 이 기간 동안 운전기사들은 등유임을 알면서도 자동차 또는 차량기계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천경찰서는 해당 주유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조사하면서 화재원인이 등유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확인, 주유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등유 주유카드내역을 확보함으로써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이같은 등유의 장기주입은 엔진이 파손되고 차량이 멈춰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는 불법행위로, 해당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위해 관계기관에 위법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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