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방치한 채 ‘무사안일’ 운영 비난..안전대책 마련 시급
이천시 증포동에 거주하는 박모씨(37세, 여)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경 설봉공원 인공암벽장을 오르던 중 홀드(암벽등반에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가 돌아가 우측 어깨관절에 심한 타박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는 곧 시설 관리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며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씨는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코스라 그럴 수도 있다. 추락연습도 하면서 홀드 돌아간 것 정도 가지고 난리냐’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며 분개했다.
박씨는 “추락연습도 하니 사고가 나도 ‘알아서 잘 떨어지면 된다’는 말인지 기가 막힐 뿐”이라며 “앞으로 설봉공원에서 클라이밍을 즐기려면 다칠 위험을 감수하고 와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설물에 대해 1주일에 2~3회 정도 전문 관리자를 통해 점검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사고 후 시공사를 불러 안전 점검을 마친 상태이며,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2013년 5월 설봉공원에 인공암벽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공암벽장을 개장, 설봉공원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 홍보를 해왔다.
설봉공원 인공암벽 등반장은 높이 18.3m, 폭21.1m의 국제규격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원, 시비 4억원 등 총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수요일부터 금요일은 1500원, 토·일요일은 2000원의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서약서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어내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인공암벽장은 체육시설물이 아닌 체육단련시설로 지정, 주기적으로 안전을 점검할만한 법적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