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방치한 채 ‘무사안일’ 운영 비난..안전대책 마련 시급

이천시 설봉공원 인공암벽장에서 동호인들이 암벽등반을 하고 있다.
이천시 설봉공원에 설치된 인공암벽장에서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천시 증포동에 거주하는 박모씨(37세, 여)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경 설봉공원 인공암벽장을 오르던 중 홀드(암벽등반에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가 돌아가 우측 어깨관절에 심한 타박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는 곧 시설 관리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며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씨는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코스라 그럴 수도 있다. 추락연습도 하면서 홀드 돌아간 것 정도 가지고 난리냐’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며 분개했다.

박씨는 “추락연습도 하니 사고가 나도 ‘알아서 잘 떨어지면 된다’는 말인지 기가 막힐 뿐”이라며 “앞으로 설봉공원에서 클라이밍을 즐기려면 다칠 위험을 감수하고 와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설물에 대해 1주일에 2~3회 정도 전문 관리자를 통해 점검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사고 후 시공사를 불러 안전 점검을 마친 상태이며,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2013년 5월 설봉공원에 인공암벽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공암벽장을 개장, 설봉공원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 홍보를 해왔다.

설봉공원 인공암벽 등반장은 높이 18.3m, 폭21.1m의 국제규격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원, 시비 4억원 등 총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수요일부터 금요일은 1500원, 토·일요일은 2000원의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서약서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어내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인공암벽장은 체육시설물이 아닌 체육단련시설로 지정, 주기적으로 안전을 점검할만한 법적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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