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공모 실업급여 5천여만원 부정 수급 32명 덜미

이천경찰서(서장 임국빈)는 기업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회사와 공모해 ‘13년도분 실업급여를 허위 신청하여 수령 받는 등 국가보조금 5,56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피의자 32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 등 32명은 국가에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최대 7개월 동안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 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었음에도 실직하여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 교부받았다. 

피의자들이 근무했던 회사는 2012년 12월 장기파업으로 경력직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면서, 약 2개월동안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경력직 직원들이 타회사에 취직할 것을 우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미리 통보했던 것으로 밝혀져 회사 대표도 소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허위지급됨으로써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계속 전개하여 적발 되는대로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