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10일 자신들이 일하는 물류회사 창고에 보관중인 화장품을 훔쳐 유통업자에게 팔아넘긴 A씨(40)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20분경 직원들이 저녁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물류창고 내에서 시가 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유통업자와 미리 공모 계획한 후 훔친 화장품을 유통업자에게 넘겨주는 수법을 사용,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금액이 크고 증거인멸우려가 있어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훔친 화장품을 사들인 유통업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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