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불법 추심행위 일삼으며 법정 이자율 최대 200배 초과

칼로 위협하며 채무자로부터 월45부의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사채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서장 임국빈)는 무등록으로 6억 원을 대부해 준 후 월1억8천만원(월15~45부)의 이자를 받고, 7명의 채무자들에게는 14회에 걸쳐 칼로 협박·폭행한 피의자 일당 2명을 붙잡아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 서모씨와 최모씨는 서로 친구지간으로, 지난 4월경 서씨는 최씨에게 월3부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금원을 투자 받아, 채무자들에게 약6억 원을 빌려 주고 약1억8천만 원(월15~45부)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무등록대부업자 연 30%)을 최대 200배 초과했다.

또한 서씨는 4월경 채무자 3명을 불러내 칼을 꺼내들고 ‘내 배를 그어 창자를 꺼내 너들 목에 걸어주겠다’며 협박하는 등, 총 7명의 채무자들에게 14회에 걸쳐 협박·폭행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8일 피의자 서씨를 구속 수감하고,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 확대할 예정이다. 또 원금을 초과한 이자가 지급된 돈에 대해 채권포기 등 피해자 구제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음성화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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