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날릴 뻔한 2400만원 피해자에 전액 반환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로 2,400만원을 송금해 피해를 입을 뻔했던 63세 할머니가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받아 위기를 넘겼다.

이천경찰서(총경 이경순)에서는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2,400만원을 가로채기 전, 해당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하여 인출방지함으로써 피해를 미연에 예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2일 12시 55분경 이천시 안흥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모씨(여, 63세)에게 전화를 해 ’카드가 분실되어 누군가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되려고 하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 놓아야 한다‘고 속여 2,4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가로채려 했다.

이천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신고내용을 듣자마자 보이스피싱으로 판단, 즉시 해당은행에 지급정지 조치함으로써 피해금액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2,400만원 전액을 반환했다.

피해자는 63세 할머니로, 도배일을 하면서 아껴서 모은 돈을 한꺼번에 날릴뻔했는데 경찰의 신속하고 정성어린 사건처리로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찰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및 전화금융사기범죄로 인하여 ‘서민경체침해사범 단속기간’을 지정, 피의자 검거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엄정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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