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사기죄 지명수배자..가명 위장취업 후 범행

가명을 사용해 응급구조단에 위장 취업한 후 고가의 의료장비를 훔쳐 팔아 온 30대 남자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천경찰서(서장 이경순)는 지난 24일 이천시 부발읍 소재 응급구조단에서 심장충격기 등 고가의 장비를 훔쳐 팔아 온 피의자 장(34세,남)모씨를 검거해 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2년 7월부터 11월 12일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춘천, 당진, 남원지역 응급구조단에 가명으로 위장 취업하여 총 5회에 걸쳐 1,175만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훔쳤으며, 성남중원경찰서에 2억2천만원상당의 사기죄로 수배되어 있어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가 사기수배로 인해 아내의 명의로 핸드폰을 바꿔가며 도피행각을 벌여 검거에 애를 먹었으나 끈질긴 추적 끝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위장 취업한 장씨를 검거, 운행중인 차량 트렁크에서 휴대용 산소포화 측정기, 인공호흡기 등을 회수했다. 

한편 경찰은 장씨의 휴대폰 발신지가 경기 일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같은 수법의 절도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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