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어플 청소년 대상 성폭행 및 금품 갈취하다 덜미

스마트폰 SNS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고생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이용해 협박한 후 성폭행 등을 저지른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서장 이경순)는 카톡 어플 동호회원인 여고생 이모양(17세) 등 미성년자들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인터넷, 학교 홈페이지에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후, 이를 삭제해 준다 유인하여 수회에 걸쳐 강간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피의자 최모씨(21세)를 붙잡아 아동청소년 성폭력에관한법률위반 및 공갈 혐의로 23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공갈 등 전과 4범인 최씨는 지난 9월경 스마트폰 SNS를 통해 준수한 외모 사진을 전송 호감을 산 뒤,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전송받고 돌변하여 “학교 홈폐이지와 인터넷에 유포시켜 네 인생 망가트리겠다”고 협박, 4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집안의 귀금속 등을 가져오라 하여 부모 목걸이와 반지 등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는 가출 신고 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수사한 바, 가출이 아니고 알몸 사진을 유포시키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모텔에서 계속 성폭행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스마트 폰으로 내려받은 어플 상당수가 동호회원으로 등록, 운용되고 있고 성인 인증없이 가입할 수 있어 청소년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어플 등을 이용한 女중·고생들의 성폭행 피해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며 "평소 부모님들의 관심과 학교당국의 예방교육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은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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