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 위해 제역할 충실할 터

국토부 택지개발사업 업무 처리지침 개정 이끌어
농협 업무용 시설·부지 수의계약 공급 제도화 성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폐쇄 또는 이전 위기에 처했던 지역농협이 조합원과 농협직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이천시 마장농협 황경우 조합장. 마장농협은 1969년 개소해 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농업지원과 농정수행 등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전개하며 농업생산성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국군 특수전사령부 이천 이전으로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부지 내에 위치한 마장농협은 토지 및 관련 시설이 모두 강제 수용될 처지에 놓였다.

사업 시행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농협은 법률에 정한 공공기관이 아니며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농협에 ‘경쟁 입찰방식을 택하라’고 통보했다.

마장농협은 토지 수용으로 인한 사업수행 차질과 약 400억원에 달하는 신규 고정투자로 인한 조합경영이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농협의 설립목적인 농업인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반발했다. 마장농협은 1만5천여명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존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협은 다른 법률에서 명시한 ‘공공기관’임을 근거로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8개월여를 노력한 결과, 국토해양부로부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통보받아 2010년 8월 23일자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서 농협 업무용 시설 및 부지에 대해 수의계약 공급이 제도화됐다.

이는 마장농협뿐 아니라 전국 농협에 적용되는 개정안으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지역농협에서의 감사와 격려가 끊이지 않는다.

황 조합장은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준 농협 임직원들과 조합원, 지역주민, 이천시, 시의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백년대계 마장’의 발전에 편승해 조합원 및 지역주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농협의 역할을 더욱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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