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署, 불법체류 피의자 인천공항서 검거 구속영장 신청

동료를 찌르고 달아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서장 이경순)는 동료와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목과 등을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트리고 도주했던 중국인 황모(남.42.한족) 씨를 지난 6일 자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검거해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황 씨는 지난 2009년 8월 중국 청도에서 밀항선을 타고 국내로 잠입한 불법체류자로서 농장 등을 떠돌다 이천시 백사면의 한 미나리농장에서 일하던 중 지난 5일 오후 7시께 동료인 불법체류자 왕모(남.30) 씨와 식사 중 말다툼을 벌이다 식칼로 목과 등을 찌른 뒤 도주했다.

경찰은 이천과 여주버스터미널 CCTV를 분석해 6일 오후 5시 17분 경 1시 10분 여주발 인천공항행 버스에 피의자가 승차한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인천공항경찰대에 영상전송공조를 요청해 공조요청 8분만인 5시 25분 피의자를 극적으로 검거했다.

이번 밀입국 불법체류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천경찰서가 올해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비해 이천 관내 외국인 고용주들을 통해 4,00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적과 인상착의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조처한 것이 결정적 단서를 포착하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경찰서 윤명도 형사계장은 “불법체류자가 범죄 후 해외로 도피할 경우 인적사항 등을 몰라 출국정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으므로 고용주들이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고용하더라도 국적과 인상착의 등 정보를 꼼꼼히 관리만 해도 범인검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이를 당부했다.

또한 “현행규정상 불법체류자도 공항에 설치된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과정에 대한 간단한 조사만 거치면 아무런 제지 없이 출국이 가능해 외국인범죄 범인 검거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법적, 제도적 보안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이천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하고 이천지역의 병원에서는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1차 응급조치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해 피해자를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곧바로 후송하게 조치한 후 응급실에 환자의 위급함을 알려 응급수술준비까지 마치게 하는 등 발빠른 대응과 기지를 발휘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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