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 51,682건 53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는 올 6월 1일 현재 이천시에 등록된 차량가운데 연간세액을 선납한 3만3천여 건의 차량 을 제외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부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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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기는 다음달 2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 031-644-219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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