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 4월 17일 국무총리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과 관련하여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관련 정보 보유자 등은 이 기간 내에 전화(국번없이 1332)나 인터넷(금융감독원 참여마당 http://www.fss.or.kr, 서민금융119서비스 http://s119.fss.or.kr) 등을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경찰서 전 지구대 및 시청 기업지원과 신고센터(644-2274)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시는 이미 이천경찰서 및 여주지청에 관내 대부업체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폐업현황을 제공하는 등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등록된 대부업체의 지도감독 사항은 직접 처리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신고는 금융감독원 합동신고처리반(1332)에서 상담하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사의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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