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10일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개인 20명과 법인 3개소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매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로 읍·면·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인증서와 함께 ▸이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전액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법인)▸시 금고(NH농협은행) 예금 및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성실납세 의무를 다한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한 세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납세자 중심의 따뜻한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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