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12월10일(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까지 지역화폐로 지원

이천시는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천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① ’20. 12. 25(금)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판정을 받고, ② 검사결과 통보 전 일정기간 자가격리 이행, ③지급 대상은 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서류심사를 거쳐 병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전국민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정책 시행에 따라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이 나온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 취약노동자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까지이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1인당 23만원씩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충전하여 지급하며,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를 권장하며, 방문접수의 경우 반드시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야 방문해야 한다.

작년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한 요양보호사는 “요양병원 소속이 아닌 관계로 격리해제 후 힘든 시기를 잘 버틴 결과로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을 받아 위로받는 느낌이었다”며 흡족하다는 평가를 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이 힘들지만, 특히 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취약노동자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음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일당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면서, 하루 빨리 코로나19 종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담당(031-644-2284)으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시 필요한 여러 구비서류도 함께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