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서장 오제환)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집중단속 기간을 가진다고 15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 사고 예방 및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시설 관계자의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주요 불법 행위는 ▲ 비상구 폐쇄·잠금 ▲ 피난(방화)시설 훼손·변경 ▲ 복도, 계단 등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이천소방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신고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오제환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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