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 및 지역주민 고충 상담 누구나 신청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의 생활속 고충을 상담하고, 민원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골장터 이동신문고’를 장호원전통시장에 운영한다.

장소는 장호원 전통시장 중앙 주차장(오남리 3-55)에서 실시하며, 이동신문고 상담버스 안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일정은 2월 4일(목)이며, 오전 10시에서 오후 15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연기될 경우 예비지정일은 4월 29일이다.

이들은 그동안 민원과 고충에 대해 해결할 기회가 적었던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각기 다른 민원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장을 방문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들의 고민과 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에서 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국민권인위원회가 요청한 장소 협조와 물품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장호원전통시장 관계자는 “장호원전통시장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충을 상담할 좋은 기회가 생겨 꼭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중 장호원읍장은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꼭 필요했던 행사다. 이동신문고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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