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소방서(서장 오제환)는 화기 사용이 잦은 겨울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 사용 방법을 알리고 유사시 피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3층 이상인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을 돕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남녀노소 누구나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가 가능해 이웃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설비이다.

그러나 대부분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입구에 붙박이장ㆍ세탁기 등을 적치해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고 있다.

오제환 소방서장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경량칸막이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 숙지와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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