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5,217건 4억5958만7천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최고45,000원 최저4,500원으로 차등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모든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면허)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정과에 선납신청을 해 9.15%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납세자에게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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