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서 공단은 관고상인회와 전통시장 이용의 날(매월 7일)을 운영, 부서별 물품 구매 시 관고전통시장 이용 권장, 전통시장 홍보 및 전통시장 행사 시 공단 부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했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관고시장氣살리기 운동’을 통해 이천시 지역화폐 및 온누리 상품권 사용 독려 및 관고시장 온 ·오프라인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고전통시장 인근(1~2구간) 5개소를 무료 개방한 바 있다.
공단 신성현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관고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관고시장이 예전처럼 활력을 되찾는데 공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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