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입장 고충민원 전담..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지원방안도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으로서 2018.8월 감사법무담당관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기타 권리보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이천시는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신고납부세목의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6개월의 범위내, 추가1회 연장 가능) 등을 추진하고 있으니 코로나 피해로 인해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에 따른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와 피해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접수·검토 후 기한 내 처리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코로나 피해을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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