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성현)은 지난 1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유효기간 연장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가족친화인증기관을 2017년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유효기간 연장으로 2022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기관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공단은 “양성평등과 일·생활 균형이 실현되는 가족·여가친화경영”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7개 분야 44개 세부과제를 수립 실행했으며, 가족친화 전담 조직 운영, 가족·자녀돌봄제도 운영, 다양한 가족초청 행사 실시, 유연근무제 활성화, 고충상담제도 운영 등 가족·여가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신성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다양한 가족·여가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직원들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일과 생활이 균형하는 정책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