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19일 ‘용면지구, 장평3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면지구, 장평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으로 면적증감이 발생된 72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심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천시는 드론영상과 지적도를 중첩한 도면을 측량에 활용해 정확성을 높였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자료에도 중첩도면을 작성하여 보다 정확한 조정금 산정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천시는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징수·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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