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신둔도예촌역 뒤 농로에 불법주차가 심각해지자 4차선인 시도2호 도로 한 차선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에 제시하여 주차난을 해소했고, 이번 공영주차장 추진 과정에서도 주변 토지주의 반대에 부딪치자 토지주를 직접 설득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결과 토지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서 의원은 “공영주차장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득하고 이천시와 절충안을 마련하여 계약을 성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시민들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서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둔도예촌역 공영주차장은 50면 규모로 5월 11일부터 정식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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