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제한 폐지..최대 110만원 이내 1인당 17회까지 받을 수 있어

이천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책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2020년 5월부터 소득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난임 시술비 지원범위 및 내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의 최대 110만원 이내로 1인당 17회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소득 상관없이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은 이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둘째,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함.
셋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넷째,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신청 시 구비서류는 난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별도일 경우),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다.

특히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보건소 방문 전 전화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 시술을 망설이던 부부들이 시의 지원으로 편안하게 난임 시술을 하여 소중한 아기 탄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더불어 이천시의 출산율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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